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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화성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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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정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본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해 설립하고, 그 명칭은 화성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Hwa Seong Sports Association for the Handicapped(약칭 HSSAH)라 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를 통할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화성시 장애인 체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화성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읍․면․동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화성시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각 가맹단체의 육성 및 지도감독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4. 시․군 및 국가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5.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7.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8.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9.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조 직) 본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가맹을 인정한 가맹단체의 화성시 지부로 조직한다.

    제6조(가맹단체의 권리)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7조(가맹단체의 의무)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며 당해 사업년도 15일 이내이어야 한다.(2014. 2. 20 개정)
    3. 가맹단체는 지원된 보조금을 사업종료 후 15이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2014. 2. 20 제정)
    4. 가맹단체장은 본회에서 정한 회비(이사회비와 동일)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6. 2. 4 신설)
    제8조(가 맹) 본회에 가맹은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확정한다.

    제9조(탈 퇴) ① 본회에 가맹한 단체의 탈퇴는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서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 가맹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탈퇴하게 한다.
    ③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시장 당연직)
    2. 부회장 : 약간인(상임이사 당연직)
    3. 이 사 :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포함)
    4. 감 사 : 3인(2016. 2. 4 개정)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 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 장애유형별 단체장직을 맡고 있는 임원은 바뀔 경우에 새로운 단체장이 신임원이 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4. 2. 20 제정)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되 부회장중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회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② 이사 정수의 2/10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2016. 2. 4 개정)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 화성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당연직이사로 한다.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은 감사외의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⑧ 임원의 취임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5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제1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5. 제4호 의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6.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정금액이상의 출연금(이사회비)을 매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연직 임원중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2014. 2. 20 제정)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장 대의원총회

    제16조(구성)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가맹단체 각 1인
    2. 이사회에서 추천한 체육계 및 학계인사 등 약간인
    단, 제3호의 대의원 총수는 제1호에 의한 총대의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17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가맹단체는 회장, 부회장 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대의원총회 개최 5일전까지 해당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해당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대의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단, 추천된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임원급 이상 직위자 중에서 대리참석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체육계 및 학계인사 등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다.

    제18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에 의할 때에는 의장이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해임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4조(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5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 기관이다.

    제2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개정안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가맹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각종위원회의 설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의 지휘감독
    10.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11. 제 규정의 제정
    12. 기타 중요사항
    13. 이사회 구성원은 본회에서 정한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6. 2. 4 신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 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임원해촉) 회장은 다음 각항 1에 해당이 있을시 임원을 해촉 할 수 있다.(2016. 2. 4 신설)
    1. 본회 위촉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2. 1회 이상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 시

    제6장 생활체육 위원회

    제33조(생활체육위원회의 설치) 본회에 제4조 제3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생활체육위원회의 조직) ① 생활체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활체육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12인 이내를 두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위원은 해당 체육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생활체육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상근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는 회장의 임명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생활체육위원회의 임무) 생활체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생활체육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생활체육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생활체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제36조(규정) 생활체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해당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2014. 2. 20 개정)
    1. 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가맹단체)(2014. 2. 20 제정)
    ② 기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014. 2. 20 개정)
    ③ 본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014. 2. 20 개정)
    ④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와 제2항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4. 2. 20 제정)

    제7장 가맹단체

    제38조(기관) 가맹단체에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39조(임원선임 및 보고) ① 가맹단체의 임원은 해당 단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도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정) 가맹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41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 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 비
    5.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화성시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42조 (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 금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본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3조(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44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적립시키기 위한 적립

    제45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가맹단체의 회계감사) 본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49조(이사회비 및 가맹단체장회비 사용) 제7조 4 및 제27조 13에 의한 이사회비 납입금 전액을 당해 년도 세입·세출로 편성하여 체육발전을 위하여 다음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016. 2. 4 신설)
    1. 일반업무 추진비
    2. 사무국운영에 따른 기타수용비
    3. 직원 및 체육관계자 경조사 지원비(최대 20만원)
    4. 직원복지
    5. 각종 장애인체육회 워크숍
    6. 기타 본회에서 사용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① 본회 4조(사업)에 관함

    제9장 사무국

    제50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1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상임부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2조(사무국 직제와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체육회 규정에 준한다.

    제53조(경영공시) 본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제10장 보 칙

    제54조 (표창 및 징계) ① 본회는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55조(규약개정) ① 본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시행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부 칙(2016. 2. 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한날로부터 시행하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조 (미비사항) 이 정관 중 미비 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정관을 준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 등 이사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방침에 의거 본회는 화성시통합체육회와 분리 운영한다.(2016. 2. 4 개정)

    부 칙(2016. 2. 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이사회에서 승인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관리단체 운영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년 6월 1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명칭은”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장애인체육회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며 가맹경기단체 및 시군지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성 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중재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경기 단체의 안정과 발전을 권장보호하며 건전한 체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위 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회와 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와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의 임원 및 선수, 기타 구성원에 적용한다.

    제4조(기 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한다.
    1. 표창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가맹경기단체 임원 인준.
    5. 임원간의 분쟁, 구성원(회원)간의 분쟁, 비리, 부정 등의 사유로 대립이 계속되어 조정중재가 필요한 사항
    6. 본회 정관 및 제 규정과 지시사항 등 가맹경기단체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파행이 지속되어 조정중재가 필요한 사항
    7. 기타 조정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조 직) ① 본 위원회는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회장중 1명이 되고 위원은 본회 이사 및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직원 중 1명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운 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본회 정관 및 모든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징계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 중인 표창 또는 징계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 장 표 창

    제7조(종 류) 본회의 표창종류는 다음과 같다.
    o 우수단체상
    o 표 창
    o 감 사
    o 공 로
    o 지 도
    o 경 기
    o 선 수

    제8조(절 차) ① 모든 표창은 본회 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장 및 읍‧면‧동 지부장 또는 유관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심의 결정한다.
    ② 본회 임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있으며 본 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특별한 경우에는 본 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표창시기)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1. 정기표창
    o 체육인의날 시상일
    2. 임시표창
    o 체육발전에 공이 있는 자
    o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

    제10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징 계

    제11조(종 류)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종류로 구분한다.
    o 경 고
    o 근 신
    o 자격정지
    o 제 명
    ② 1항의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대회 중 발생하는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은 이를 따로 둔다.

    제12조(절 차) ① 모든 징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에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본 위원회와 지부 및 가맹경기단체 상벌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③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단체는 즉시 문서로 본인 및 소속단체에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확정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3조(의견진술) 위원회와 이사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반드시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단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결과통보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에 직접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는 재심 청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다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본회는 재심청구를 심의 결정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와 징계단체에 통보한다.
    ⑤ 재심청구에 대한 본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4장 임원인준 및 분쟁조정중재

    제15조(임원의 인준) ① 가맹경기단체에서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5일 이내 본회에 인준요청을 하여야 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가맹경기단체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준하고 이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써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그 인준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조정중재) ① 임원간의 분쟁, 구성원간의 분쟁, 비리, 부정 등의 사유로 대립이 계속되거나 제 규정 등 의무 불이행으로 파행이 지속되어 조정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중재를 전담할 위원을 선임하여 조정중재토록 한다.
    ② 전담위원은 당해 단체 또는 임원․구성원에 대하여 조사와 의견을 수렴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위원회에서는 당해 분쟁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로 분쟁조정중재안을 결정하고 분쟁 당사자를 조정, 중재한다.
    ④ 본 위원회의 분쟁조정중재안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 이사회에 회부하여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중재안을 결정토록 한다.
    ⑤ 분쟁 당사자는 본 이사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포 상

    제17조(포 상)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 및 해당자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①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단체 및 선수 등 체육관계자
    ②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이사회에서 포상하기로 결정한 자
    ③ 국내외 대회 등에 출전하여 특별히 공을 세운 자

    제18조(포상내용)해당자는 선진지 견학 및 문화와 체육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포상 할 수 있고 장려금(훈련지원금)을 지급 한다.
    ① 포상금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2016. 6.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