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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시민체육대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1 16:03
조회
739

화성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민체육대회 기본 참가자격 기준은 당해년도 1월1일 이전부터 해당 읍.면.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 자격기준은 체육회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한것은 아니며 읍.면.동 체육진흥회장단과의 회의를 통하여 자격기준이 정해진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자격기준에 대해 알려드림니다.


 1. 현 주소지 참가자, 등록기준지 참가자(구 본적), 직장참가자 : 당해년도 1월1일이전


    ※ 원적주소지는 대회참가 불가


○ 종목별 세부 자격기준에 대해 알려드림니다.


 1. 축 구


 - 등록기준지 참가자 : 2010년 12월31일 이전


 - 주소지 참가자 : 당해년도 12월31일 이전


 2. 족 구


 - 등록기준지 참가자 : 화성시 관내 초.중.고 졸업자에 한하여 참가가능


 - 주소지 참가자 : 기본 참가자격과 동일


※ 이외 종목은 기본 참가자격과 동일 합니다.


이상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화성시민체육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시체육회 전문체육팀 031-355-3500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