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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화성시 체육회에 묻습니다.

작성자
문하용
작성일
2017-06-15 09:49
조회
590

관내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화성시 체육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저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96-20번지. 신한발브공업(주) 축구동호회 부회장 문하용 입니다.


2017년 제27회 화성시장기 및 제 33회 화성시축구협회장기 직장인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매년 이 대회 참가공문을 받아왔고 매년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매년 받아오던 참가공문을 2017년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16년 제 26회 화성시장기 및 제32회 화성시축구협회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준결승전에서 저희팀 선수중 k3선수가 1명 있었고,  후반전 상대팀의 이의제기로 해당선수는 퇴장당했고, 경기결과 저희팀은 패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후 저희팀 감독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폭언은 있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되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2017년 대회 자격을 박탈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회 규정과 화성시축구협회 상벌규정, 유형별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소명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징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어야 하나, 대회 이후 저희는 화성시 체육회와 화성시축구협회로 부터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질의자 연락처 : 신한축구회 부회장 문하용 010-3768-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