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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단체복 구입 입찰공고

체육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6 12:12
조회
695

화성시생활체육회 공고 제2013 - 1호



 



                                   2013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선수단복 구매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선수단복 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15일



 



화성시생활체육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선수단복 구매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협상 계약



다. 수 량 : 500벌 내외



※ 대회 참가인원(접수마감)에 따라 수량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접수개시일 : 2013. 7. 17(수)



마. 접수마감일 : 2013. 7. 26(금) 15:00



바. 입찰심사일 : 2013. 8. 7(수) 14:00



※ 입찰심사일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사. 납품기간 : 추후 협의



아. 납품장소 : 경기도생활체육회 및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개별택배】



자. 적정단가 : 6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카드결재】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중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스포츠웨어(전문 브랜드) 업체 본사 특판영업팀 또는 직영영업팀



다. 낙찰 후 본회에서 지정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납품기한이내에 납품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참가방법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13. 7. 17(수) ~ 7. 26(금) 15:00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내 화성시생활체육회



나. 접수장소 : 화성시생활체육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라.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2) 신청업체 일반현황 1부.【서식 제3호】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6) 견적서(가격제안서) 1부.(※밀봉 후 제출)



7) 이행(입찰)보증보험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제4호】



9)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1부.【서식 제5호】



10) 상표등록증 사본 1부.



11) 상표사용계약서(해당업체) 사본 1부



마. 제안서 및 제품



1) 제품제안서 5부.



2) 견본제품 : 선수단복(상․하) 1벌만 제출(바퀴 부착된 마네킹 포함)



4. 우선협상업체 발표



가.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의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을 받은 1개 업체 선정



나. 발표일시 : 임찰심사 후 통보



다. 발표방법 : 우선협상업체 유선통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일반경쟁)방식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시까지 화성시생활체육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을 납부하여야 한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중 기술평가 80%,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9. 보안준수



가.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 및 제안관련 문서를 응모일부터 평가일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와 계약 협의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본회에서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아.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심사 시 제안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업체별 설명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11. 문 의



가. 화성시생활체육회 (T.031-355-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