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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생활체육회)

체육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22 09:33
조회
84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입니다.



※※※※※※※※※※※주의사항※※※※※※※※※※※



1. 대표자란의 (인) 에는 도장을 찍어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제출하는 통장사본의 '예금주'는 학교측과 운동장 사용계약서의 '계약자'와 동일인 이어야 함.



3. 신청금액은 현재 납부하는 금액의 50%를 적어주셔야 함.



※예: 2013년 1월~3월 까지 300,000원을 내고 사용한다면 150,000원을 적어주셔야 함



 



4. 신청서는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받습니다.



※예1: 2013년 1월~12월까지 1년을 사용한다고 학교측과 계약하였다면, 2013년 1월~3월 까지 사용료를 3월 중순까지 제출, 4월~6월 사용료는 6월 중순까지 제출 7월~9월 사용료는 9월 중순까지 제출, 10월~12월 사용료는 12월 중순까지 제출



※예2: 2013년 1월~12월까지 1년 사용한다고 학교측과 계약하였다면, 2013년 1월~6월까지 사용료를 6월 중순까지 제출, 6월~12월 사용료는 12월 중순까지 제출 (예1 과 예2 둘중에 한가지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지원금액의 입금은 신청한 다음달 초에 입금됨)



5. ★★중요 첨부서류★★



①현재 화성시종목별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이나 동호회일 경우 '연합회 가입확인서'를 연합회쪽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②화성시종목별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클럽이나 동호회일 경우 화성시 소재로 되어있는 동호인의 '초본'을 10부이상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첨부서류(영수증,동호회명단,통장사본,사진 등)는 사본으로 가능하되,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초본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첨부서류는 신청서를 제출하실때 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장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화성시생활체육회



◇문의전화: 031-355-3502 (화성시생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