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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시 종목단체 규정 제출 요청

체육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8 05:33
조회
1745

           1. 귀 협회(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체육팀2016-283(2016.7.27)’관련 본회에서 배부한『화성시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각 종목단체의 규정을 제정한 다음 본회 승인을 받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많은 종목단체에서 제정된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3. 2016년 12월 23일(금)까지 제정된 각 종목단체 규정을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여 승인을 받지 못할시 해당종목은‘2017년 화성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화성시종목단체 규정 1부

          2. 종목별 회장선거관리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