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출처 : 화성도시공사(https://www.hu.or.kr/)

기본현황

개관일자 2011.10.01
위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공사기간 2009. 01. 09 ~ 2011. 05. 29
부지면적 278,719.30㎡
연면적 83,215.38㎡
조경면적 94,604.47㎡
주요시설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주차대수 1,783면(장애인용 108면, 버스 25면, 전기차 41대, 친환경 50대 포함)
준공일 2011. 06. 10
인수일 2011. 06. 30

시설현황

구분 좌석(VIP석, 장애인석, 기자석 포함) 주요시설 및 정보
주경기장 합계 : 35,270석 천연잔디 / 제1종 육상경기 : 필드(105m x 68m) , 트랙( 400m x 8 lane)
음향설비 1식, 영상전광판 1면
실내체육관 합계 : 5,152석 메인 경기장 : 농구장/배구장/ 기타 등 연습장 : 농구장/배구장/배드민턴/ 기타 등
음향설비 1식, 영상전광판 1면, 보조전광판 2면

경기장 치수 : 57.1m × 38.5m × 16.8m(캣워크 하부)
* 가변좌석 사용 시 : 44.4m × 25.8m(가변좌석 : 6.35m)
보조경기장 합계 : 2,002석 천연잔디 / 제1종 육상경기 : 필드(105m x 68m), 트랙 ( 400m x 8 lane)
전광판 1면

오시는길

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문의 전화 031-371-0011
주차 안내 무료

자가용 이용시(네비게이션 : “화성종합경기타운” 검색)

출발위치 이동경로
서울방면(강남)과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 천천IC – 봉담IC(향남방면) – 점촌교차로 – 화성종합경기타운
수원방면 오목천삼거리 → 발안방면 43번 국도 옆
동탄방면 북오산IC → 향남IC → 발안방면 82번 지방도로 옆
오산방면 동오사거리 – 발안방면 82번 지방도로 옆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위치 이동경로
서울방면 사당역 9번출구 8155번, 8156번 버스승차 → 화성종합경기타운 하차
수원방면 수원역환승센터(12승강장) 정류장 30, 30-1번 버스 승차 – 동화리동남아파트 정류장 8155, 8156번 버스 환승 – 화성종합경기타운 하차
오산방면 오산역환승센터 2층(2승강장)정류장 333번 버스 승차 – 정남초등학교 정류장 80번 버스 환승 – 화성종합경기타운 하차
동탄(병점)방면 병점역후문 정류장 80, 81번 버스 승차 – 화성종합경기타운 하차
안산방면 안산역 수인분당선(청량리행) 승차 – 오목천역 9802번 버스 환승 – 화성종합경기타운 하차
군포방면 군포역 1호선(신창행) 승차 – 수원역6번출구(03022) 정류장 직행 9802번 버스 환승 – 화성종합경기타운 하차

실내체육관 S1-S3

위치 기관명 연락처
S1 1F 화성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 자살예방센터)
031-352-0175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031-355-7920~1
만세구 안전건설과 도로점용팀 031-5189-3893
S2 1F 화성도시공사 031-8012-7799
노노카페
S3 1F 차량등록사업소 031-5189-3304
농협 031-8059-7751~3

주경기장 J1~J2

위치 기관명 연락처
J1 1F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031-8059-1783
J2 1F 만세구 자치행정과 031-5189-1042
만세구 경제교통과 031-5189-1429
만세구 안전건설과 031-5189-1074
만세구 돌봄복지과 031-5189-1209
만세구 환경관리과 031-5189-1360
만세구 세무1과 031-5189-1133
만세구 민원토지과 031-5189-1107
만세구 도시건축과 031-5189-1262
만세구 허가민원1과 031-5189-1292
3F 민방위교육장 031-5189-2165
안전체험교실 031-5189-6432

주경기장 J3

위치 기관명 연락처
J3 1F 산림휴양과 031-5189-3737
공원조성과 031-5189-6132
서부공원관리과 031-5189-6626
전국체전추진단 031-5189-7007
화성FC 031-366-4081~2
화성교육지원센터 031-354-5287
구내식당 031-371-0040
화성도시공사 경기타운부 031-371-0011
화성도시공사 시설운영부 031-371-0016
화성도시공사 노동조합 031-371-0098

주경기장 J4

위치 기관명 연락처
J4 1F 화성시체육회 031-355-3500
화성시장애인체육회 031-8059-0676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8059-319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059-0279
화성도시공사 탁구운영부 031-8059-5124
3F 화성시 민원콜센터 1577-4200

주차장 현황

구분 주차장 현황
소계 일반형 확장형 여성전용 어르신 장애인전용 대형 비고
1,783 1,291 242 84 22 108 25
P1 303 255 33 9 3 3
P2 227 138 34 14 8 26 7
P3 551 355 110 24 5 52 5
P4 329 303 5 12 9
P5 192 144 27 15 6
P6 87 52 12 19 4
P7 94 44 24 8 8 10 VIP 주차장 포함

대관절차(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실내연습실)

  • – 사용일정 사전 협의 후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 대관 신청 문의 : 경기타운부 전화 031-371-0047, 팩스 031-371-0001

화성시 체육시설 개방시간

구분 조기 주간 야간 비고
하절기 06:00 ~ 08:00 08:00 ~ 19:00 19:00 ~ 23:00 동절기는 11월~2월임
동절기 06:00 ~ 09:00 09:00 ~ 17:00 17:00 ~ 23:00

화성종합경기타운 사용료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육상장(트랙) 조기/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천연잔디구장 주경기장 주간 600,000 1,800,000 1,500,000 2,200,000
조기/야간 1,200,000 2,2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주간 300,000 400,000 400,000 550,000
조기/야간 350,000 500,000 500,000 700,000
실내체육관 주간 80,000 100,000 300,000 400,000
조기/야간 100,000 130,000 350,000 500,000
실내연습장 주간 30,000 40,000 50,000 60,000
  • 천연잔디구장에서 체육경기 이외 행사시 육상장과 축구장 사용료 합산함
  •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도
  • 천연잔디구장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함 (라인 마킹은 사용자가 수행)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20/100을 가산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 전기, 수도, 냉/난방 등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징수(감면 대상 아님)
  • 각 실 및 집기, 운동기구 등의 사용료 면제

상업사용료

에드벌룬
(1일 1개 기준)
에이보드 및 현수막 영화 등의 촬영 행위 (C·F 포함) 프로그램 등
선전 책자 판매
그 밖에 물품 판매 비고
1년간 1개 기준 1일 1개 기준 주간 조기/야간
5,000원 500,000원 10,000원 100,000원 150,000원 판매액의 20% 판매액의 10% 영화 등의 촬영 행위는
1일 4시간 기준.
초과시 시간당 20% 가산

중계방송료

TV 라디오 비고
40,000원 20,000원 1일 기준 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부속사용료

음향장비 라이트 시설 마이크 조명탑(화성종합경기타운) 전광판(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10,000원 80,000원 2,000원 80,000원 40,000원 200,000원 150,000원
스코어보드(3색컬러) (화성종합경기타운) 음향시설
(화성종합경기타운)
기타장비(회당기준) (화성종합경기타운) 비고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농구골대 50,000/식, 배구골대 50,000/식
발언대 10,000/개 , 이동식무대 5,000/개
1회 2시간 기준, 마이크는 개당 기준
※ 각 부속설비는 사용자가 설치ㆍ운영하며, 사용 종료 후 원 상태로 회복하여야 함.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