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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란?
화성시체육회 임직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여되었을 경우에 신고, 상담하는 공간입니다.화성시체육회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금품 등 수수, 부정청탁 등)
성희롱, 성폭력 사건 등
※ 기타 민원 및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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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대상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