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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족구회 회장선거

작성자
민원인
작성일
2021-03-05 11:38
조회
488

답변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족구협회장을 선출하는 문제이지 체육회 회장을 선출하는것이 아닙니다.  화성시체육회 홈페이지에만 공지하면 무엇합니까?


1. 족구협회는 사전 선거일정, 선거규정을 족구협회 카페에 공지하지 않은 점.


 2. 후보자등록전에 사전 족구동호인을 3배수 추천에 관해 족구협회 카페에 공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


2. 후보자가 등록했다면 당연 족구협회 카페에도 공지를 했어야 한다는 점.


3. 전 협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에 대한 모든것을 화성시체육회에 위임을 하더라도 최소한 위와 같은 절차들이 선 공지가 있은 후 위임을 했어야 하며, 체육회는 위임 받기 전 족구협회가 선거진행의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행정의 계도를 통해 협회자체가 선거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화성시족구협회 간금식의 당선결정은 무효이며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