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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초/중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영리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윤인아
작성일
2022-11-23 14:01
조회
917

 


화성시 관내 초/중학교에는 시설이 쾌적한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배드민턴동호회가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평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을 독점하여 학교 체육관을 쓰고 있습니다. 독점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경합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 하고 있고 이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드민턴 클럽 내에서 영리 목적의 레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호회 레슨비는 배드민턴 레슨비는 통상 10분에 2만원, 월4회 월8~10만원 정도 합니다. 이 고액의 레슨비는 고스란히 코치 개인계좌로 들어가거나, 총무님 계좌를 통해 코치님께로 입금됩니다.


학교 체육관에서는 영리목적의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렇게 버젓이 영리 목적 레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와 동호회 측에서는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강습은 영리행위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이 레슨을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액의 레슨비가 매달 거의 고정적으로 코치님 계좌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영리행위가 아닐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이것은 누가봐도 사설 레슨과 동일한 영리행위입니다. 대부분의 배드민턴 동호회 들이 카페나밴드를 통해 서 레슨 광고를 합니다. 회원모집을 합니다. 회원이 들어오면, 처음엔 잘 못치기 때문에 레슨 받으라고 권유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영리행위가 아닙니까? 누가봐도 사설 레슨과 동일한 영리행위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레슨에 세금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리행위가 아니므로 코치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는 당연히 안됩니다. 하긴 여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영리행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안해주는게 당연하겠죠.


이것은 탈세의심정황으로, 코치님들 계좌가 세무서에 들어가면 탈세조사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탈세지 뭐가 탈세입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관계자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엄연한 영리행위이고 학교체육관에서의 영리행위는 대관 자격 박탈 사유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배드민턴 동호회들의 영리레슨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배드민턴동호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화성시배드민턴협회 관계자 여러분.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동호회 운영하시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영리목적 레슨은 하시면 안되죠. 학교 규정 테두리 내에서만 하십시오. 영리레슨 당장 철폐하시고, 협회 차원에서 파견하는 코치님들도 당장 근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