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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시장기 U-6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체육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28 01:25
조회
775
화성시장기 U-6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계획(안)』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유소년 축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집중시켜 『화성시장배 U-6 화성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로 순수 아마추어 클럽 팀 활성화, 우수한 체육인재 발굴, 축구 꿈나무 저변 확대를 도모하여 향후
초․중․고, 대학 및 실업팀으로의 연계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Ⅱ. 추진일정
○ 2008. 10월 : 유소년 축구교실 클럽 지도자 간담회
○ 2008. 10월 :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08. 10월 ~ 11월 :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팀 접수
○ 2008. 11월 중순 : 유소년 축구대회 대진추첨 및 개최

Ⅲ.『화성시장기 U-6 화성 유소년 축구대회』 세부 운영계획(안)
1) 축구교실 운영방침
○ 화성시 관내 순수 유소년 아마추어 클럽 팀 대항으로 한다.
○ 미취학아동(7세 이하) 토너먼트 전으로 운영한다.
○ 7세 이하 1개팀 10명 이상 선수로 구성되며 지도자는 19세 이상
성인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대회개요
○ 대회일시 : 2008. 11. 16(일) 예정 개회식 :10:00
○ 참 가 팀 : 관내미취학 클럽(16팀 예상)
○ 대회장소 : 동탄 센트럴파크 축구장 및 풋살 경기장(화산체육공원,안용중)
○ 운영기관 :화성시체육회, 화성시 축구협회
○ 참가접수 : 대회일 7일전
○ 접수방법 : 화성시체육회 서류 접수
제4조 <규정의 적용>
본 대회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제정한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 항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준용하며, 본 규정과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으로 해 석할 수 없거나 명문화 돼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대회운영본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5조 <참가선수 자격>
가. 자격기준은 대회 시작일을 기준으로 미취학아동에 한한다.
다. 사진과 학적 등 대회 접수․등록에 필요한 선수 개인정보를 필히 게재해야 한다.
라. 참가선수는 2개 이상의 팀에 중복해 소속될 수 없다.
마. 선수등록 최종 마감은 2008년 11월 1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 점까지 등록된 선수에 한해 참가선수 자격이 주어진다.
바.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참가팀 자격>
가. 대회운영본부가 제시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 팀에 한한다.
나. 참가팀은 순수 아마추어 10명 이상의 선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참가팀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지도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마. 동일 클럽의 선수과다로 인한 팀은 3개팀까지 가능하다.

-제2장 경 기 규 칙-

제7조 <경기방식>
가. 본 대회는 예선, 결선으로 구성된다.
나.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각 15분, 하프타임 10분이다.
다. 무승부 시에는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린다.(단 경승전 무승부 시 전․후반 각각 5분의 연장전을 하프타임 없이 풀타임으로 진행하며, 연장전 무승부시 승부차기)
라. 경기는 각각 10명이상 편성된 두 팀에 의해 행하며, 팀 중의 한 명 은 골키퍼이다. 어느 한 팀이라도 7명보다 적을 때에는 경기를 개시할 수 없다.
마. 교체선수의 경우는 등록된 엔트리 선수이면 제한 없이 교체 가능하다
바. 토너먼트 경기진행

제11조 <제출서류>
출전 팀은 운영본부에서 요청하는 일정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거나 부정한 서류를 제출 시 출전권은 박탈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전선수명부(지도자 , 선수10명 이상)

-제3장 선수 및 팀대표․지도자-

제12조 <선수 및 지도자 준수사항>
가. 선수는 경기에 임할 시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guard)를 착용해야 한다.
나. 선수 배번은 최종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한 선수는 수정 착용한 후 운영본부의 승인을 거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다. 각 팀의 주장선수는 유니폼과 식별 가능한 주장 완장을 착용해야 하고, 교체 시 같은 팀 선수에게 전달한다.
라.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동일해야 하며, 양 팀 유니폼 색상이 유사할 시는 대진표상 우측팀은 주최측이 결정하는 보조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마. 팀대표 및 지도자는 제6조 <참가팀 자격>에 의한 팀대표․지도자여야 한다.

제13조 <경기 취소, 몰수 및 기권경기>
가. 천재지변 외 부득이한 경기 취소의 경우는 운영본부에 연락을 취하여 취소할 수 있다.
나. 모든 경기에서는 기권승을 인정한다.

-제4장 상 벌-

제14조 <부정행위>
가. 모든 경기와 관련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운영본부는 해당팀을 경고 또 는 실격처리, 자격정지 및 자격박탈, 영구퇴장 등을 할 수 있다.
1) 양팀간 사전협의에 의한 경기조작, 점수조작, 부정선수 출전 등
2) 비신사 행위(폭력 등), 주심 허락 없이 경기중단이나 이탈, 경기장 난입 등
3) 운영본부에서 요청하는 일정한 서류(참가팀 명부등)를 부정으로 조작,
제출

나. 위 외에도 대회 운영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팀에게는 운영본부의 직권으 로 해당 팀의 수위를 적절히 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15조 <경고 및 일시퇴장>
가. 당일 일정 이유없이 불참, 경기시작 시간으로부터 20분 이상 지각, 선수인원부족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할 경우 기권처리한다.
다. 경기진행 시 경고 2회 누적 팀은 퇴장 되며 잔여경기 몰수패 처리한다.
마. 경기중 경고 2회 누적 또는 퇴장 선수나 지도자는 다음 1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바.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행위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영 본부는 해당 팀, 선수 또는 지도자에 대해 추가로 자격박탈, 영구퇴장 등을 처벌할 수 있다.

제16조 <경기에 관한 이의신청>
가. 모든 이의신청은 서면(A4 1장 기준)으로 운영본부에서 제시한 일정 양식에 의 해 작성, 운영본부에 제출한다.
나. 모든 이의신청은 원인․소재 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한을 넘겨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다.

-제5장 시 상-

제17조 <시상>
가. 우수 팀, 지도자, 선수 등은 시상한다
나. 상세한 시상내역은 별도 고지한다.

-제6장 시 설 및 장 비-

제18조 <경기장>
가. 대회 운영본부는 대회에 차질없는 운동장을 준비한다.
나. 경기장 내에서는 운영본부, 진행요원, 기타 대회 관계자를 비롯한 팀대표․지도 자, 학부모 등 일체 흡연과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경기장에서 퇴장 조치 후 해당 팀, 선수 또는 지도자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 금지 등을 처벌 할 수 있다.
다. 경기 시작 20분 전부터 대회 관계자, 선수, 지도자 외에는 경기장 필드 안으 로 접근할 수 없다.

제19조 <공인구>
-. 대회공인구는 운영본부에서 지정한 공인구를 사용한다.

-제7장 조 직-

제20조 <대회운영조직>
가. 본 대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본부(화성시체육회,화성시축구협회)
- 대회 주최측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회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8장 기 타-

제21조 <부칙>
운영본부는 본 대회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