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9 18:19
조회
1693
「2024.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니 협회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시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2024. 3.26.(화)까지 사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4.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지원
2) 사업기간: 2024. 3.~12.
3) 운영규모: 25개소(경기도) ※운영규모 초과 접수 시, 선정위원회 개최 예정
4) 사업내용: 시‧군별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교실운영 등
나. 신청개요
1) 신청기한: 2024. 3.26.(화)까지 ※기한 내 제출 건만 인정
2) 신청방법: 공문서 제출
3) 제출서류: 붙임 참조
※『화성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제6조(회비의납부)에 의거 미 납부한 단체는 제55조(제한사항)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다. 요청사항
1) 사업지침 정독 후, 개소별 예산범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2) 사업운영지침,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사업 수행
3) 지도자, 운영장소 등 사업운영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본 회외 사전협의 필수
첨부 1. 2024.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운영 지침
2. (양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3. (양식) 2024.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및 실적_협회명 끝.
문의: 체육지원과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4.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지원
2) 사업기간: 2024. 3.~12.
3) 운영규모: 25개소(경기도) ※운영규모 초과 접수 시, 선정위원회 개최 예정
4) 사업내용: 시‧군별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교실운영 등
나. 신청개요
1) 신청기한: 2024. 3.26.(화)까지 ※기한 내 제출 건만 인정
2) 신청방법: 공문서 제출
3) 제출서류: 붙임 참조
※『화성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제6조(회비의납부)에 의거 미 납부한 단체는 제55조(제한사항)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다. 요청사항
1) 사업지침 정독 후, 개소별 예산범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2) 사업운영지침,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사업 수행
3) 지도자, 운영장소 등 사업운영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본 회외 사전협의 필수
첨부 1. 2024.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운영 지침
2. (양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3. (양식) 2024.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및 실적_협회명 끝.
문의: 체육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