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명
- 동탄복합문화센터
- 위치
-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 면적
- 대지면적 : 40,397.00㎡(12,220평)
건물면적 : 10,853.57㎡(3,283평)
연면적 : 합계 27,887.16㎡(8,435평)
- 주요시설
- 스포츠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기타공간
- 주차장
- 360대(장애인주차 15대포함)
- 이용문의
- 031-8015-8100
수영장
웰빙라이프를 추구하는 동탄주민의 건강증진과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상 1층에 수영장과 유아풀장이 마련되어 있으며25m 8레인의 시설을 갖춘 수영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강습기준) 저렵한 이용요금으로 즐겁게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아쿠아로빅은 근력, 유연성, 심장 및 근련에 고른 발달상해회복,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주 3회 강습에 100명이 동시에
수강가능합니다.
※ 사우나, 찜질, 목욕 시설은 없습니다.
- · 면적 : 961㎡
- · 규격 : 25m * 8레인 수심 1.2m(성인풀) / 15m 수심 0.8m(유아풀)
- · 남자 138개(샤워기24개), 여자 350개(샤워기42개)
- · 수용인원 : 시간당 200명
- · 준비물 : 수영복, 수경, 수영모자, 샤워도구(수건포함)
헬스장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위한 장으써 지상 2층에 마련되어 있어 탁 트인전망과 함께 트레이드밀 외 41종의
다양한 운동기구가 준비되어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사우나, 찜질, 목욕시설은 없습니다.
- · 면적 : 650㎡
- · 장비 : 러닝머신 외 41종
- · 락카 : 남자 68개 / 여자 72개
- · 샤워 : 남자 17개 / 여자 17개
- · 준비물 : 실내전용 운동화, 운동복, 땀수건, 샤워도구
에어로빅장
지상 2층 최상의 오디오시설로 깨끗한 음향과 함께 신나는 음악으로 높은 운동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에어로빅 외에 밸리댄스,
다이어트 댄스, 방송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이 이용 가능 하며 1층 다목적실 에서는 성인요가와 어린이 발레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 면적 : 165㎡
- · 수용인원 : 30명
기본현황
구분 | 내용 |
---|---|
대지면적 | 근린공원면적: 712,463.70㎡(215,519평) |
사용부지면적: 40,397.00㎡(12,220평) | |
건물면적 | 10,853.57㎡(3,283평) |
연면적 | 지하층 : 11,962.39㎡(3,618평) |
지상층 : 15,924.77㎡(4,817평) | |
합계 : 27,887.16㎡(8,435평) | |
주차대수 | 360대(장애인주차 15대포함) |
층수 | 지하 2층,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외장재 | 컬러복층유리, 에칭글라스, 알루미늄 시스템마감, 노출콘크리트마감 |
시설현황
스포츠 | 수영장, 트레이닝센터, 에어로빅장 |
---|---|
문화 | 반석아트홀, 야외공연장, 전시실 |
기타 | 강의실3개, 다목적실, 써클룸(대)2개, 써클룸(소)3개 |
도서관 | 어린이집(시립반석어린이집) |
수강기간
구분 | 일정 |
---|---|
재등록 |
셋째주 월요일 ~ 목요일 |
기존프로그램등록 |
넷째주 월요일 ~ 금요일(현장선착순) |
신규프로그램등록 |
넷째주 월요일 ~ 화요일(인터넷추첨) |
기존 프로그램 등록
- · 등록대상 : 수영 유(有)경험자 및 재등록 미등록회원
- · 등록기간 : 매월 넷째주 월요일 ~ 금요일 / 목 ~ 금요일 – 기타지역 (매월1개월 말일기준)
- · 등록시간 : 08:00 순번대기표 발권과 동시에 수영강사 진도상담
09:00 ~ 20:00 (진도상담 이후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 접수)
※ 수영, 에어로빅, 다목적실 프로그램 정원 미달 인원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 현장 선착순 접수
※ 헬스장 : 현장수시접수
신규 프로그램 등록
- · 등록대상 : 수영 무(無) 경험자 및 기존회원
- · 등록기간 : 넷째주 월요일 ~ 화요일 => 인터넷,모바일 접수
- · 수요일 오전 10시 랜덤추첨. 추첨 후 당첨되신분에 한하여 문자 전송 => 문자 확인후 인터넷 마이페이지에서 결재 (단,문자을 받으시고 24시간 까지 결재를 하셔야 접수 완료되십니다) 미결재시 추첨무효처리
- · 추첨방식 : 1차 추첨 => 모집정원에 한하여 24시간 경과 후 미달정원 발생시 2차 추첨 => 24시간 경과후 미달정원에 한하여 현장 선착순 접수
*모집대상에 해당 되지 않으시면 추첨 무효처리되오니 접수시 확인바랍니다.
대리인 현장 등록
- · 가족 :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등록가능(증빙서류확인)
- · 타인 : 본인 외 1명까지 대리등록 가능(단 홈페이지 가입 회원에 한함)
- ·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위탁자 신분증
※ 접수처 : 동탄복합문화센터 1층 수영장 안내데스크(031-8015-8171 ~ 8173)
※ 모든 프로그램은 정원 50% 미만시 폐강될수있습니다.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적용)
- · 개강 전 : 100% 환불
- · 개강 후 : 수강료의 10% 및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불
(환불기산점은 개강개시일 매월1일로함. 이용일수는 30일기준으로함)
※ 방문접수만 가능
기간 연기
- · 1개월 단위 1회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연기 및 연기 후 환불 불가
- · 허용사유: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및 장기출장(구비서류: 증빙자료, 연기신청서)
- · 수강일의 15일이 넘을 시 연기 불가
※ 방문접수만 가능(신청서 제출일 기준)
강습반 변경
- · 개강 후 1주일 이내 가능하며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1회)에 한함
- · 강좌 변경 시 명의변경 불가능
감면대상
구분 | 대상 | 비고 |
---|---|---|
50%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 증빙서류제출(주민자치센터) |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본인 및 세대원포함) | 증빙서류제출(주민자치센터) | |
장애인(본인, 1.2.3급은 동반1인) | 복지카드, 장애인활동보조인신청서 | |
국가유공자(본인 및 직계가족 1명) | 유공자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제시 | |
만 65세이상 | 경로우대카드 소지자, 신분증 |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증빙서류제출(주민자치센터) | |
의사상자 | 의사상자증 | |
20% 감면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화성시 자원봉사센터발행 |
10% 감면 | 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본인 및 자녀) |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5% 감면 | 시설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중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 중복할인 불가 |
-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중 별표 2에 의거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시설 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만 해당한다)”
- · 헬스장은 동반 할인이 불가합니다.
- · 장애인 보호자(동반 1인)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록신청서 작성 후 동반가능합니다.
- · 아이플러스카드소지자(화성시민에 한함, 본인명의 카드소지자 및 15세 미만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회원의 자격 심의 (화성시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 스포츠시설운영관리지침 제12조)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정지 및 소멸시킬 수 있다.
- 1. 타인에게 회원증 대여 또는 무단 양도, 양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신설 2012.1.16)
- 2. 싸움, 소란,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또는 지도 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구두 또는 서면)을 받을 경우 (신설 2012.1.16) - 3. 회원등록 또는 일일입장권을 지참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한 경우(부정입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16) - 4.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제반시설 이용 시 질서를 문란 시킬 경우. (신설 2012.1.16)
- 5. 프로그램 이용시 배타적 회원화합,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를 할 경우. (신설 2012.1.16)
- 6.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사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센터장이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신설 2012.1.16) - 7. 무단 타업장 시설 이용으로 타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경우. (신설 2012.1.16)
- 8. 회원의 월 수강내역 외에 수강을 한 경우. (신설 2012.1.16)
- 9. 기타 약관 및 센터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2.1.16)